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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수 사용신고서 발급 요청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48
질문내용
살수차 자영업의 경우도 하천수 사용 허가증을 받아야 하나요?
답변
「하천법」 제50조에 따라 공업용수 등의 용도로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더불어,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 구역 내 토지 등의 점용이 수반되는 경우 각 하천관리청인 지방국토관리청 또는 지자체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가뭄 시 농업용수 공급 등의 일시적 작업(100㎥/일 이하)을 위한 하천수 사용 또한 「하천법」 제50조의2에 따른 신고사항에 해당됩니다.
더불어,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 구역 내 토지 등의 점용이 수반되는 경우 각 하천관리청인 지방국토관리청 또는 지자체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가뭄 시 농업용수 공급 등의 일시적 작업(100㎥/일 이하)을 위한 하천수 사용 또한 「하천법」 제50조의2에 따른 신고사항에 해당됩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하천법, 환경부장관 허가, 하천수 이용자, 하천수 사용자, 지방국토관리청, 지자체, 점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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