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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서 오수 발생이 없는 경우 오수발생량을 산정해야 하는지?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46
질문내용

오수 및 하수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건축물 용도 변경 시 오수 발생량을 산정해야 하나요?

답변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환경부고시 제2018-153호)」 3. 적용범위에 따라 본 고시는 건축물 등에서 오수가 발생하는 경우만 적용합니다.

따라서, 용도가 변경되는 건축물에서 오수가 발생되지 않는다면 오수발생량은 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건축물, 오수, 오수발생량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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