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상단으로
상단으로
  • 80
  • FAQ

자료마당

국민의 행복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가공육의 축산물 이력제 이행 여부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46
질문내용

주로 가공육을 생산하는데도 축산물 이력제를 이행해야 하나요?

답변
○ 가공육 위주의 생산 시 축산물 이력제 이행 여부
- 축산물이력관리제에 해당하는 품목은 지육, 정육, 포장육, 부산물 해당하여 양념 또는 열처리한 가공육은 이력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만약 원료육을 구매하여 모두 가공육으로 생산하여 거래한다면 이력제에 해당하지 않지만, 그중 1kg이라도 지육, 정육, 포장육, 부산물로 거래한다면 축산물이력제를 이행해야 합니다.
기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키워드 | 대상 품목, 가공육, 포장육, 양념육, 열처리, 건조육, 육포, 지육, 정육, 포장육, 부산물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