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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물의 이력제 대상 품목 여부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59
질문내용
부산물도 이력제 대상 품목인가요?
답변
○ 이력제 대상 품목에 해당하는 부산물
- 수입축산물 이력제는 소, 돼지의 지육, 정육, 부산물, 포장육이 대상이므로 부산물도 이력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다만, 국내산 축산물과 식품접객업자, 집단(위탁)급식소, 통신판매업자도 부산물은 제외됩니다.
- 수입축산물 이력제는 소, 돼지의 지육, 정육, 부산물, 포장육이 대상이므로 부산물도 이력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다만, 국내산 축산물과 식품접객업자, 집단(위탁)급식소, 통신판매업자도 부산물은 제외됩니다.
기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키워드 | 대상 품목, 부산물, 취급, 이력제 대상, 신고 대상, 수입축산물, 지육, 정육, 포장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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