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80
식육판매업자의 의무사항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49
질문내용
식육판매업자의 의무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 식육판매업자(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의 의무사항
1. 축산물에 이력번호가 반드시 표기되어 있어야 하고, 보관이나 이동 시에도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2. 주고받는 거래명세표에도 이력번호를 표기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3. 거래내역을 기록하여 보관해야 하고, 종업원 5명 이상이거나 마트나 슈퍼마켓 안에 정육 판매대,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는 거래내역와 포장 실적을 인터넷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1. 축산물에 이력번호가 반드시 표기되어 있어야 하고, 보관이나 이동 시에도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2. 주고받는 거래명세표에도 이력번호를 표기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3. 거래내역을 기록하여 보관해야 하고, 종업원 5명 이상이거나 마트나 슈퍼마켓 안에 정육 판매대,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는 거래내역와 포장 실적을 인터넷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기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키워드 | 식육판매업, 의무사항, 정육점, 종업원, 정육코너, 마트, 슈퍼마켓, 면적,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