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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포장처리업의 정의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76
질문내용
식육포장처리업은 무엇인가요?
답변
○ 식육포장처리업이란?
- 축산물 위생법에 따라 식육포장처리업은 포장육 또는 식육간편조리세트를 만드는 영업입니다.
- 축산물을 세절, 절단, 분쇄, 재포장하는 경우 일정 시설기준에 따라 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축산물 위생법에 따라 식육포장처리업은 포장육 또는 식육간편조리세트를 만드는 영업입니다.
- 축산물을 세절, 절단, 분쇄, 재포장하는 경우 일정 시설기준에 따라 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기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키워드 | 포장육, 절단, 세절, 재포장, 식육포장처리업, 포장처리업, 허가, 식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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