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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자의 이력번호 게시방법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61
질문내용
식품접객업자의 이력번호 게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 식품접객업자(일반 음식점, 휴게음식점)의 이력번호 게시 방법
- 일반, 휴게음식점은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계산대, 출입문 주변 등에 7가지 방법의 하나로 이력번호를 게시 또는 표시하여야 합니다.
1. 메뉴판 또는 메뉴 게시판
2. 거래명세서 또는 거래영수증
3.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확인증
4. 이력관리대상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 출력물
5. 별도 게시판 또는 푯말
6. 인터넷 홈페이지
7. 제품 표시 사항을 포함한 스티커 또는 라벨
-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일반, 휴게음식점은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계산대, 출입문 주변 등에 7가지 방법의 하나로 이력번호를 게시 또는 표시하여야 합니다.
1. 메뉴판 또는 메뉴 게시판
2. 거래명세서 또는 거래영수증
3.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확인증
4. 이력관리대상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 출력물
5. 별도 게시판 또는 푯말
6. 인터넷 홈페이지
7. 제품 표시 사항을 포함한 스티커 또는 라벨
-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키워드 | 일반, 휴게, 식품접객, 음식점, 의무사항, 게시 표시 방법,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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