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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자(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의 의무사항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65
질문내용
식품접객업자의 의무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 식품접객업자(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의 의무사항
- 일반, 휴게음식점은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이력번호를 공급일자를 포함하여 7일 이내에 게시해야 하고, 거래처에서 교부받은 거래명세표를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 일반, 휴게음식점은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이력번호를 공급일자를 포함하여 7일 이내에 게시해야 하고, 거래처에서 교부받은 거래명세표를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기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키워드 | 일반, 휴게, 식품접객업자, 음식점, 의무사항,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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