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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축산물 이력번호 게시∙표시 의무 대상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52
질문내용
소비자에게 음식으로 제공하는 경우 축산물 이력번호 게시 의무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 소비자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축산물 이력번호 게시∙표시 의무 대상
- 700제곱미터(대략 210평) 이상의 일반, 휴게음식점, 학교급식 대상의 집단, 위탁급식소, 통신판매업자가 축산물을 음식으로 제공하는 경우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이력번호를 게시∙표시해야 합니다.
※ 학교급식 대상 : 학교급식법 제4조에 있는 국공립 사립 유치원, 초, 중, 고, 기술학교, 특수학교,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교, 대안학교 등
- 700제곱미터(대략 210평) 이상의 일반, 휴게음식점, 학교급식 대상의 집단, 위탁급식소, 통신판매업자가 축산물을 음식으로 제공하는 경우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이력번호를 게시∙표시해야 합니다.
※ 학교급식 대상 : 학교급식법 제4조에 있는 국공립 사립 유치원, 초, 중, 고, 기술학교, 특수학교,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교, 대안학교 등
기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키워드 | 음식, 식당, 급식소, 게시표시대상, 이력번호, 의무 대상자, 축산물 이력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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