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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의무사항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67
질문내용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의무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의무사항
1. 축산물에 이력번호가 반드시 표기되어 있어야 하고, 보관이나 이동 시에도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2. 주고받는 거래명세표에도 이력번호를 표기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3. 거래내역을 기록하여 보관해야 하고, 종업원 5명 이상의 포장처리업자에게 포장육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거래내역와 OEM 의뢰 내용을 인터넷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1. 축산물에 이력번호가 반드시 표기되어 있어야 하고, 보관이나 이동 시에도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2. 주고받는 거래명세표에도 이력번호를 표기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3. 거래내역을 기록하여 보관해야 하고, 종업원 5명 이상의 포장처리업자에게 포장육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거래내역와 OEM 의뢰 내용을 인터넷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기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키워드 | 축산물 유통전문판매업, OEM, 의무사항, 포장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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