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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자도 국내업체에서 매입 가능한지?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50
질문내용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자도 국내업체에서 매입할 수 있나요?
답변
○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자의 국내업체 매입 가능 여부
-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수입식품 등 수입 판매업은 수입식품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입니다.
- 축산물을 해외에서 직접 수입할 수는 있지만 국내에서 구매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국내의 다른 업체에서 축산물을 구매하려면 식육판매업 등 다른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 국내 거래는 세금을 내는 통관절차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 제3의 업체가 수입 신고한 물건을 관세를 내기 전에 구매하더라도 국내 거래에 포함이 됩니다.
-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수입식품 등 수입 판매업은 수입식품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입니다.
- 축산물을 해외에서 직접 수입할 수는 있지만 국내에서 구매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국내의 다른 업체에서 축산물을 구매하려면 식육판매업 등 다른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 국내 거래는 세금을 내는 통관절차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 제3의 업체가 수입 신고한 물건을 관세를 내기 전에 구매하더라도 국내 거래에 포함이 됩니다.
기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키워드 |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직수입, 매입, 국내 구매, 로컬구매, 통관 전, 국내업체, 수입판매업, 수입식품, 식육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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