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80
축산물 유통 시 허가 필수 여부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77
질문내용
축산물을 유통 중인데 허가가 꼭 있어야 하나요?
답변
○ 축산물(포장육)을 유통(취급) 시 허가 필수 여부
- 축산물 취급 시에는 반드시 영업의 종류에 맞는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예외적으로 슈퍼마켓이나 마트 안에서 포장육을 뜯지 않고 진열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나 집단급식소에 포장육만 납품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보관 배송을 위탁하여 포장육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축산물 관련 허가가 없이도 축산물을 취급할 수 있습니다.
- 축산물 취급 시에는 반드시 영업의 종류에 맞는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예외적으로 슈퍼마켓이나 마트 안에서 포장육을 뜯지 않고 진열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나 집단급식소에 포장육만 납품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보관 배송을 위탁하여 포장육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축산물 관련 허가가 없이도 축산물을 취급할 수 있습니다.
기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키워드 | 포장육, 취급, 마트, 정육코너, 허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