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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점오염원 설치 신고 기간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515
질문내용
폐수배출시설 설치 후 비점오염원 설치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답변
폐수배출시설 설치 사업자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3조제1항제2호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설치 설치신고를 한날부터 30일 이내에 비점오염원 설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키워드 | 폐수배출시설,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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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배출시설 설치 후 비점오염원 설치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