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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행위란 무엇인가요?
- 작성일 : 2024-12-19
- 조회수 : 280
질문내용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행위란 무엇인가요?
답변
■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행위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시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목적물과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하여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유형
• 정당한 사유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협조요청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일방적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한 후
그 금액을 빼고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 취급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수급사업자에게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해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등을 보여 수급사업자를 속이고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수의계약시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경쟁입찰시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 입찰금액 이하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시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목적물과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하여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유형
• 정당한 사유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협조요청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일방적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한 후
그 금액을 빼고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 취급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수급사업자에게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해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등을 보여 수급사업자를 속이고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수의계약시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경쟁입찰시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 입찰금액 이하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키워드 | 하도급대금,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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