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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당사자 간의 계약조건에 따라 기성금에서 일정금액을 유보 후 대금지급 시 하도급법에 위반되나요?

  • 작성일 : 2024-12-19
  • 조회수 : 272
질문내용

양 당사자 간의 계약조건에 따라 기성금에서 일정금액을 유보 후 대금지급 시 하도급법에 위반되나요?

답변
■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하였다면
하도급 대금은 60일 이내에 전액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는 강행규정으로 양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해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기는 곤란할 것이므로
계약서에 유보사항이 명시되었든, 명시되지 않았든 상관없이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전액 지급하여야 하며, 일정부분을 유보할 경우 동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 참고
[하도급법 제13조제1항(하도급대급의 지급 등)]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을, 납품 등이 빈번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함)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키워드 | 하도급대금, 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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