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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에 속하여 가맹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경우도 직영점 운영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 작성일 : 2024-12-19
  • 조회수 : 287
질문내용

가맹본부에 속하여 가맹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경우도 직영점 운영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 개정 가맹사업법 제6조의3 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르면,
직영점 운영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시행령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맹사업법의 개정 이유를 살펴보면,
사업의 노하우를 충분히 갖추지 못한 가맹본부가 사업방식에 대한 검증을 거치지 않은 채
단순히 유명 브랜드를 모방하여 만든 소위 미투브랜드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업방식의 충분한 검증 없이 무분별하게 가맹점을 모집하는
가맹본부로 인한 가맹점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의무 예외사유는
직영점 운영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만큼 사업방식이 충분히 검증된 경우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맹본부에 속하여 가맹점으로서 점포를 운영한 경우는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였고,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가맹본부의 지원, 교육과 통제를 받으며 영업을 한 것으로
이는 온전히 본인의 사업 운영 경험이라고 판단하기 곤란한 측면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가맹본부에 속하여 가맹점으로서 점포를 1년 이상 운영하였더라도,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5 제3항 제2호에 따른 직영점 운영 의무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키워드 | 정보공개서, 직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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