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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가 직영점이 없거나 운영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정보공개서 등록이 가능한가요?
- 작성일 : 2024-12-19
- 조회수 : 294
질문내용
가맹본부가 직영점이 없거나 운영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정보공개서 등록이 가능한가요?
답변
■ 2021.11.19 가맹사업법 개정 시행에 따라 가맹본부가 직영점이 없거나
직영점 운영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정보공개서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단, 가맹본부가 가맹사업 영위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면허를 받거나,
앞으로 운영하려는 가맹사업과 같은 업종의 사업운영 경험이 1년 이상 있는 경우에는
직영점 운영 의무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직영점 운영 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같은 업종' 이란 1차적으로 정보공개서에 기재하고 있는
업종 대분류를 기준으로 ‘같은 업종’을 판단할 예정입니다.
다만, 업종 대분류가 같다고 하더라도 판매 상품 및 용역, 구체적인 품질이나 영업방식 등
실질적으로 같은 업종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업종 소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세분류,
판매 상품 및 용역, 구체적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같은 업종인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FAQ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s://franchise.ftc.go.kr/)>
■ 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직영점 운영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정보공개서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단, 가맹본부가 가맹사업 영위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면허를 받거나,
앞으로 운영하려는 가맹사업과 같은 업종의 사업운영 경험이 1년 이상 있는 경우에는
직영점 운영 의무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직영점 운영 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같은 업종' 이란 1차적으로 정보공개서에 기재하고 있는
업종 대분류를 기준으로 ‘같은 업종’을 판단할 예정입니다.
다만, 업종 대분류가 같다고 하더라도 판매 상품 및 용역, 구체적인 품질이나 영업방식 등
실질적으로 같은 업종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업종 소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세분류,
판매 상품 및 용역, 구체적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같은 업종인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FAQ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s://franchise.ftc.go.kr/)>
■ 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키워드 | 정보공개서, 직영점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