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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에 규정된 가맹금은 어떤 금액을 의미하나요?

  • 작성일 : 2024-12-19
  • 조회수 : 275
질문내용

가맹사업법에 규정된 가맹금은 어떤 금액을 의미하나요?

답변
■ 가맹금은 무엇일까요?

“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모든 대가로서 가입비, 입회비, 가맹비,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 (비)정기적인 로열티,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 등 가맹사업법 제2조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가맹금”으로 정하는 모든 형태의 금원을 의미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원재료·부재료·정착물·설비 및
원자재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도매시장에서 시장자율에 의해 형성된 거래가격을 말함)을
넘는 대가도 가맹금에 포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키워드 | 가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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