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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후 하도급 단가 변경하는 행위 위반 여부
- 작성일 : 2024-12-19
- 조회수 : 300
질문내용
경쟁입찰을 통하여 수급사업자를 선정한 후 수급사업자의 투찰금액은 변동 없이 세부 하도급 단가를 일률적인 비율로 변경하는 행위는 하도급법 위반인가요?
답변
■ 하도급법 제4조제1항에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7호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나,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원사업자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행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당한" 이란 수급사업자가 가격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받은 경우,
즉 원사업자의 강요에 의한 경우나 원사업자의 기망에 의한 경우 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란 시장가격과의 괴리정도, 원재료 가격동향,
수급사업자가 당해 거래에서 얻게 되는 이익, 단가결정 방법의 부당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됩니다.
따라서, 수급사업자의 투찰금액에 변동이 없었다 하더라도 합의 등을 이유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세부 단가를 일률적으로 변경 결정하는 행위는
추후 세부 공종 단가별로 발주자의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 선급금 지급 등에 따른
추가금액 반영 등에 있어 수급사업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단가 변경에 그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저촉될 소지가 있습니다.
■ 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7호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나,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원사업자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행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당한" 이란 수급사업자가 가격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받은 경우,
즉 원사업자의 강요에 의한 경우나 원사업자의 기망에 의한 경우 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란 시장가격과의 괴리정도, 원재료 가격동향,
수급사업자가 당해 거래에서 얻게 되는 이익, 단가결정 방법의 부당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됩니다.
따라서, 수급사업자의 투찰금액에 변동이 없었다 하더라도 합의 등을 이유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세부 단가를 일률적으로 변경 결정하는 행위는
추후 세부 공종 단가별로 발주자의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 선급금 지급 등에 따른
추가금액 반영 등에 있어 수급사업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단가 변경에 그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저촉될 소지가 있습니다.
■ 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키워드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하도급 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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