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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사업자의 타 공사 현장 대금 유보의 위반 여부
- 작성일 : 2024-12-19
- 조회수 : 309
질문내용
공사 타절에 따른 정산 과정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받아야 할 대금을 회수하지 못해 타 공사 현장의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유보하는 것이 법에 위배되나요?
답변
■ 원칙적으로 수급사업자에 대한 채권회수는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별개의 사안이며,
이를 이유로 타 현장의 하도급 대금의 지급을 유보한다면 하도급법 제13조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 참고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 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을, 납품 등이 빈번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함)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하도급법 제13조 제3항]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경우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 행위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 행위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 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 하여야 한다.
■ 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유로 타 현장의 하도급 대금의 지급을 유보한다면 하도급법 제13조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 참고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 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을, 납품 등이 빈번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함)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하도급법 제13조 제3항]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경우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 행위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 행위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 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 하여야 한다.
■ 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키워드 | 하도급대금, 하도급 대금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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