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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자의 이력번호 표시 방법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48
질문내용
통신판매업자의 이력번호 표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 통신판매업자의 이력번호 표시 방법
- 판매페이지 원산지 표시 정보 주위에 별도의 칸 등을 이용하여 ‘이력번호 표시 제품임’을 고지해야 하고, 이력번호는 배송되는 상품에 직접 표기해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력번호는 배송 상품 최소 용기 포장에 표시합니다.
- 판매페이지 원산지 표시 정보 주위에 별도의 칸 등을 이용하여 ‘이력번호 표시 제품임’을 고지해야 하고, 이력번호는 배송되는 상품에 직접 표기해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력번호는 배송 상품 최소 용기 포장에 표시합니다.
기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키워드 | 통신판매업자, 의무사항, 표시방법, 배송상품, 판매페이지, 문구, 이력번호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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