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상단으로
상단으로
  • 80
  • FAQ

자료마당

국민의 행복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거래내역에 이력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46
질문내용

거래 명세 기록 보관 시 이력번호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답변
○ 거래내역에 이력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과태료 부과 기준 중 퍼. 에 해당하며 1차는 50만 원, 2차는 100만 원, 3차는 200만 원, 4차는 400만 원입니다.
기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키워드 | 거래내역, 기록, 보관, 장부, 미기재, 이력번호, 게시, 표시, 과태료, 위반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