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80
축산물 이력번호 미표기 시 과태료(집단급식소, 위탁급식업자)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51
질문내용
집단급식소, 위탁급식업자가 이력번호 게시 또는 표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답변
○ 축산물 이력번호 미표기 시 과태료(집단급식소, 위탁급식업자)
- 과태료 부과 기준 중 저. 에 해당합니다.
- 1차는 70만 원, 2차는 140만 원, 3차는 280만 원, 4차는 500만 원입니다.
- 과태료 부과 기준 중 저. 에 해당합니다.
- 1차는 70만 원, 2차는 140만 원, 3차는 280만 원, 4차는 500만 원입니다.
기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키워드 | 유치원, 학교, 초중고, 이력번호, 게시, 표시, 과태료, 위반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