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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이력번호 미표기 시 과태료[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자의 수입유통식별표(한글표시사항스티커)]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59
질문내용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자가 수입유통식별표에 이력번호를 표기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답변
○ 축산물 이력번호 미표기 시 과태료[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자의 수입유통식별표(한글표시사항스티커)]
- 과태료 부과 기준 중 러. 에 해당합니다.
- 1차는 100만 원, 2차는 200만 원, 3차는 400만 원, 4차는 500만 원입니다.
기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키워드 | 이력번호, 과태료,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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