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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이력번호 미표기 시 과태료(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축산물 유통전문판매업자)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51
질문내용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축산물 유통전문판매업자가 축산물에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답변
○ 축산물 이력번호 미표기 시 과태료(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축산물 유통전문판매업자)
- 1차는 70만 원, 2차는 140만 원, 3차는 280만 원, 4차는 500만 원입니다.
기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키워드 | 이력번호, 과태료, 표기, 위반, 미표시, 미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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