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80
거래명세표 보관기간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356
질문내용
거래명세표는 얼마나 보관해야 하나요?
답변
○ 거래명세표 보관기간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 조항에 따라 축산물 거래 영업자는 최소 2년까지 거래명세표를 보관해야 하며, 음식점 등 식품위생 영업자는 최소 6개월까지 보관하여야 합니다.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 조항에 따라 축산물 거래 영업자는 최소 2년까지 거래명세표를 보관해야 하며, 음식점 등 식품위생 영업자는 최소 6개월까지 보관하여야 합니다.
기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키워드 | 거래명세표, 거래명세서, 영수증, 보관, 법 조항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