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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명세표 이력번호 명시 및 보관에 관한 법 조항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46
질문내용

거래명세표에 이력번호 명시와 보관에 관한 내용은 법 조항 어디에 있나요?

답변
○ 거래명세표 이력번호 명시 및 보관에 관한 법 조항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 조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그중 거래명세표에 관한 내용은 같은 법 제18조 ③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거래명세표에 이력번호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기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키워드 | 이력번호, 거래명세표, 거래명세서, 영수증, 법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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