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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소비(유통)기한의 법적 근거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395
질문내용
소비기한이 냉장은 90일, 냉동은 2년이라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답변
○ 축산물 소비(유통)기한의 법적 근거
- 축산물의 소비기한은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 설정 기준'에 따라 설정 실험을 거친 후 정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식육의 소비기한은 도축일로부터 최장 냉장은 90일 냉동은 24개월로 책정 되어 있고, 이보다 길게 설정 시 유통∙소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해당 실험의 결과는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혹시 이보다 더 길게 유통(소비)기한을 설정하고 싶으시다면, 소비기한 설정 기준에 따라 설정 실험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축산물의 소비기한은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 설정 기준'에 따라 설정 실험을 거친 후 정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식육의 소비기한은 도축일로부터 최장 냉장은 90일 냉동은 24개월로 책정 되어 있고, 이보다 길게 설정 시 유통∙소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해당 실험의 결과는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혹시 이보다 더 길게 유통(소비)기한을 설정하고 싶으시다면, 소비기한 설정 기준에 따라 설정 실험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키워드 | 소비기한, 유통기한, 법적근거, 냉동, 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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