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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자)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44
질문내용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자가 거래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답변
○ 거래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자)
- 과태료 부과 기준 중 버. 에 해당합니다.
- 1차는 50만 원, 2차는 100만 원, 3차는 200만 원, 4차는 400만 원입니다.
- 과태료 부과 기준 중 버. 에 해당합니다.
- 1차는 50만 원, 2차는 100만 원, 3차는 200만 원, 4차는 400만 원입니다.
기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키워드 | 거래내역, 미신고, 거짓신고, 미트와치, 수입, 과태료,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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