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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전자거래, 판매신고대상자)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44
질문내용

전자거래, 판매신고대상자가 거래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답변
○ 거래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전자거래, 판매신고대상자)
- 과태료 부과 기준 중 어. 에 해당합니다.
- 1차는 70만 원, 2차는 140만 원, 3차는 280만 원, 4차는 500만 원입니다.
기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키워드 | 전자거래, 판매신고대상자, 거래내역, 미신고, 과태료,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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