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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내역에 이력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44
질문내용
거래 명세 기록 보관 시 이력번호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답변
○ 거래내역에 이력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과태료 부과 기준 중 퍼. 에 해당하며 1차는 50만 원, 2차는 100만 원, 3차는 200만 원, 4차는 400만 원입니다.
- 과태료 부과 기준 중 퍼. 에 해당하며 1차는 50만 원, 2차는 100만 원, 3차는 200만 원, 4차는 400만 원입니다.
기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키워드 | 거래내역, 기록, 보관, 장부, 미기재, 이력번호, 게시, 표시, 과태료,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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