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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명세표 발급 시 이력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49
질문내용
거래명세표 발급 시 이력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답변
○ 거래명세표 발급 시 이력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과태료 부과 기준 중 처. 에 해당합니다.
- 1차는 70만 원, 2차는 140만 원, 3차는 280만 원, 4차는 500만 원입니다.
- 과태료 부과 기준 중 처. 에 해당합니다.
- 1차는 70만 원, 2차는 140만 원, 3차는 280만 원, 4차는 500만 원입니다.
기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키워드 | 거래명세표, 미발급, 이력번호, 미표시, 미표기, 과태료,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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