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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거래, 판매신고대상자가 기한 내 거래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42
질문내용
전자거래, 판매신고대상자가 거래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답변
○ 전자거래, 판매신고대상자가 기한 내 거래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과태료 부과 기준 중 어. 에 해당합니다.
- 1차는 70만 원, 2차는 140만 원, 3차는 280만 원, 4차는 500만 원 입니다.
- 과태료 부과 기준 중 어. 에 해당합니다.
- 1차는 70만 원, 2차는 140만 원, 3차는 280만 원, 4차는 500만 원 입니다.
기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키워드 | 거래내역, 미신고, 거짓신고, 미트와치, 기한초과, 늦게, 과태료,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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