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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포장처리업자가 포장실적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47
질문내용
식육포장처리업자가 포장실적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답변
○ 식육포장처리업자가 포장실적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과태료 부과 기준 중 어. 에 해당합니다.
- 1차는 70만 원, 2차는 140만 원, 3차는 280만 원, 4차는 500만 원입니다.
- 과태료 부과 기준 중 어. 에 해당합니다.
- 1차는 70만 원, 2차는 140만 원, 3차는 280만 원, 4차는 500만 원입니다.
기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키워드 | 포장처리업, 포장실적, 미신고, 거짓신고, 미트와치, 과태료,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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