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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신고 영업자의 전거자래 대상 여부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42
질문내용
판매신고 영업자도 전자거래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 전자거래 대상 여부(판매 신고 영업자)
- 전자거래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다음의 경우 “미트와치"에 매출만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1. 초∙중∙고 학교 내 급식소
2. 국∙공립, 사립 유치원의 급식소와
3. 대략 200평 이상의 음식점,
4. 통신판매업소에 축산물을 판매하는 경우
- 전자거래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다음의 경우 “미트와치"에 매출만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1. 초∙중∙고 학교 내 급식소
2. 국∙공립, 사립 유치원의 급식소와
3. 대략 200평 이상의 음식점,
4. 통신판매업소에 축산물을 판매하는 경우
기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키워드 | 전자거래대상, 조건, 판매신고대상, 판매신고 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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