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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유통전문판매업자의 전자거래대상 여부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58
질문내용
축산물 유통전문판매업자는 전자거래대상인가요?
답변
○ 전자거래 대상 여부(축산물 유통전문판매업자)
- 종업원이 5명 이상인 식육포장처리업자에게 포장육을 의뢰나 구매하여 유통하는 경우 전자적 거래 신고 영업자가 됩니다.
- 전자적 거래 신고 영업자는 수입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모든 거래내역과 포장 의뢰 과정을 “미트와치”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 종업원이 5명 이상인 식육포장처리업자에게 포장육을 의뢰나 구매하여 유통하는 경우 전자적 거래 신고 영업자가 됩니다.
- 전자적 거래 신고 영업자는 수입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모든 거래내역과 포장 의뢰 과정을 “미트와치”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기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키워드 | 미트와치,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포장의뢰, 거래신고, 전자거래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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