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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포장처리업자의 전자거래 대상 여부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50
질문내용
식육포장처리업자는 전자거래대상인가요?
답변
○ 전자거래 대상 여부(식육포장처리업자)
- 종업원이 5명 이상인 식육포장처리업자는 전자적 거래 신고 영업자가 됩니다.
- 아울러 겸업하는 식육판매업이나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허가가 있다면 판매 허가도 전자적 거래 신고 대상이니, 수입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모든 거래내역와 포장 실적을 “미트와치”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 종업원이 5명 이상인 식육포장처리업자는 전자적 거래 신고 영업자가 됩니다.
- 아울러 겸업하는 식육판매업이나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허가가 있다면 판매 허가도 전자적 거래 신고 대상이니, 수입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모든 거래내역와 포장 실적을 “미트와치”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기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키워드 | 미트와치, 회원가입, 포장처리업, 식육포장, 거래신고, 전자거래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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