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80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의 전자거래 대상 여부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42
질문내용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는 전자거래대상인가요?
답변
○ 전자거래 대상 여부(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1. 대략 90평 이상의 마트 및 백화점, 슈퍼마켓 내에서 정육 판매대를 운영 중이거나
2. 직접 수입하는 경우
3. 종업원이 5명 이상인 경우 중 한 가지라도 해당한다면 전자적 거래 신고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4. 수입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모든 거래내역을 “미트와치”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1. 대략 90평 이상의 마트 및 백화점, 슈퍼마켓 내에서 정육 판매대를 운영 중이거나
2. 직접 수입하는 경우
3. 종업원이 5명 이상인 경우 중 한 가지라도 해당한다면 전자적 거래 신고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4. 수입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모든 거래내역을 “미트와치”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기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키워드 | 미트와치, 회원가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판매업자, 거래신고, 전자거래대상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