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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거래대상(판매신고대상)취소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43
질문내용
전자거래대상이 아니게 되어서 전자거래대상 취소 신청을 하고 싶은데요.
답변
○ 전자거래대상 취소신청서 접수
- 사업장에 변화가 생겨 더 이상 생겨 더 이상 전자거래대상(판매신고대상)이 아니게 된 경우 취소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취소 방법 안내에 앞서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부탁드립니다.
가.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또는 전자거래(판매신고)대상
-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허가를 가지고 있는 경우 모든 영업자는 전자거래대상자입니다.
- 거래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탈퇴 불가합니다.
- 만약 직수입 업무를 하지 않더라도 허가를 가지고 있으므로, 전자거래대상자가 되며 겸업하시는 식육판매업도 함께 전자거래대상자가 됩니다.
나. 식육포장처리업
- 종업원이 5인 미만이고, 200평 이상의 음식점, 초중고 유치원 급식소, 통신판매업소에 납품하는 축산물이 없는 경우 취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 식육판매업(식육즉석판매 가공업)
- 종업원이 5인 미만이고,
- 마트나 백화점 및 슈퍼마켓 안의 정육코너가 아니며,
- 축산물을 직접 수입하지 않고,
- 200평 이상의 음식점, 초중고 유치원 급식소, 통신판매업소에 납품하는 축산물이 없는 경우 취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라.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 제품을 의뢰하거나 제품을 구매하는 식육포장업자의 종업원이 5인 미만이고, 200평 이상의 음식점, 초중고 유치원 급식소, 통신판매업소에 납품하는 축산물이 없는 경우 취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식육포장처리업자에게 축산물을 구매하지 않는 경우 식육판매업 등 다른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 위의 나.~라. 업종에서 취소 신청이 가능한 경우 전자거래대상(판매신고대상) 취소
- 탈퇴 방법 안내에 앞서 반드시 폐업 전까지의 지난 거래내역을 정리해야 하며, 지난 거래내역이나 누락을 정리하지 않고 탈퇴 신청할 경우 거래 신고 위반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이 점 유의 부탁드립니다.
- 미트와치 로그인 후 내 정보 메뉴에서 탈퇴 신청 부탁드립니다.
- 취소신청서 접수 시 사유는 ‘사업장 변경으로 전자거래 신고 대상 해당 없음’으로 선택합니다.
- 신청서 접수 후 승인까지 1~2일 정도 소요되고, 담당 부서에서 확인차 연락드릴 수 있습니다.
- 또한 다시 전자거래대상(판매신고대상)이 될 경우 바로 ‘미트와치'에 재신고 부탁드립니다.
- 사업장에 변화가 생겨 더 이상 생겨 더 이상 전자거래대상(판매신고대상)이 아니게 된 경우 취소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취소 방법 안내에 앞서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부탁드립니다.
가.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또는 전자거래(판매신고)대상
-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허가를 가지고 있는 경우 모든 영업자는 전자거래대상자입니다.
- 거래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탈퇴 불가합니다.
- 만약 직수입 업무를 하지 않더라도 허가를 가지고 있으므로, 전자거래대상자가 되며 겸업하시는 식육판매업도 함께 전자거래대상자가 됩니다.
나. 식육포장처리업
- 종업원이 5인 미만이고, 200평 이상의 음식점, 초중고 유치원 급식소, 통신판매업소에 납품하는 축산물이 없는 경우 취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 식육판매업(식육즉석판매 가공업)
- 종업원이 5인 미만이고,
- 마트나 백화점 및 슈퍼마켓 안의 정육코너가 아니며,
- 축산물을 직접 수입하지 않고,
- 200평 이상의 음식점, 초중고 유치원 급식소, 통신판매업소에 납품하는 축산물이 없는 경우 취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라.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 제품을 의뢰하거나 제품을 구매하는 식육포장업자의 종업원이 5인 미만이고, 200평 이상의 음식점, 초중고 유치원 급식소, 통신판매업소에 납품하는 축산물이 없는 경우 취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식육포장처리업자에게 축산물을 구매하지 않는 경우 식육판매업 등 다른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 위의 나.~라. 업종에서 취소 신청이 가능한 경우 전자거래대상(판매신고대상) 취소
- 탈퇴 방법 안내에 앞서 반드시 폐업 전까지의 지난 거래내역을 정리해야 하며, 지난 거래내역이나 누락을 정리하지 않고 탈퇴 신청할 경우 거래 신고 위반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이 점 유의 부탁드립니다.
- 미트와치 로그인 후 내 정보 메뉴에서 탈퇴 신청 부탁드립니다.
- 취소신청서 접수 시 사유는 ‘사업장 변경으로 전자거래 신고 대상 해당 없음’으로 선택합니다.
- 신청서 접수 후 승인까지 1~2일 정도 소요되고, 담당 부서에서 확인차 연락드릴 수 있습니다.
- 또한 다시 전자거래대상(판매신고대상)이 될 경우 바로 ‘미트와치'에 재신고 부탁드립니다.
기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키워드 | 탈퇴, 취소, 전자거래, 전자거래대상, 취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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