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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정보관리에서 폐업으로 보이는 경우 폐업자의 미트와치(이력관리 시스템) 탈퇴 요청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58
질문내용
사업장 정보관리에서 폐업으로 보이는 경우 폐업을 하였는데 미트와치 탈퇴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 폐업자의 미트와치(이력관리 시스템) 탈퇴 요청
[사업장 정보관리에서 폐업으로 보이는 경우]
- 탈퇴 방법 안내에 앞서 반드시 폐업 전까지의 지난 거래내역을 정리해야 하며, 지난 거래내역이나 누락을 정리하지 않고 탈퇴 신청할 경우 거래 신고 위반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이 점 유의 부탁드립니다.
- 미트와치 로그인 후 내 정보 메뉴에서 탈퇴 신청 부탁드립니다.
- 취소신청서 접수 시 사유는 ‘폐업’으로 선택합니다.
- 신청서 접수 후 승인까지 1~2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정보관리에서 폐업으로 보이는 경우]
- 탈퇴 방법 안내에 앞서 반드시 폐업 전까지의 지난 거래내역을 정리해야 하며, 지난 거래내역이나 누락을 정리하지 않고 탈퇴 신청할 경우 거래 신고 위반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이 점 유의 부탁드립니다.
- 미트와치 로그인 후 내 정보 메뉴에서 탈퇴 신청 부탁드립니다.
- 취소신청서 접수 시 사유는 ‘폐업’으로 선택합니다.
- 신청서 접수 후 승인까지 1~2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기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키워드 | 폐업, 매장정리, 탈퇴, 미트와치, 사업장 정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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