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80
축산물 이력관리제도 적용 시점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49
질문내용
축산물 이력관리제도는 언제부터 적용된 건가요?
답변
○ 축산물 이력관리제도 적용 시점
- 수입 쇠고기 : 2010년 12 월 22 일부터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자가 이력 번호 발급을 신청한 분부터 적용합니다.
- 수입 돼지고기 : 2018년 12 월 28 일부터 식육포장처리업자 및 수입식품 등 수입 판매업자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에게 이력번호 발급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 법률 부칙 제14478호 . 2016. 12. 27. 제2조
- 수입 쇠고기 : 2010년 12 월 22 일부터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자가 이력 번호 발급을 신청한 분부터 적용합니다.
- 수입 돼지고기 : 2018년 12 월 28 일부터 식육포장처리업자 및 수입식품 등 수입 판매업자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에게 이력번호 발급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 법률 부칙 제14478호 . 2016. 12. 27. 제2조
기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키워드 | 축산물 이력관리제도, 적용, 이력번호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