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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식 할부거래업체 폐업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작성일 : 2024-12-19
- 조회수 : 305
질문내용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폐업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 할부거래법 제27조에서는 상조업체로 하여금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은 상조대금의 50%를
예치기관 및 공제조합 등을 통해 보전 조치하도록 하고, 상조회사의 폐업·등록취소시
예치기관 및 공제조합 등이 보전조치 된 50%의 금액을 피해보상금으로 소비자들에게 지급하는
선수금 보전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조업체가 폐업 등을 할 경우 예치기관 및 공제조합은 등기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소비자에게 피해보상금 지급에 대한 통지를 하여 소비자가 수령해 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제조합의 경우 보상기간(3년)이 만료되면 피해보상금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조업체가 폐업하는 경우, 소비자는 자신이 납입한 금액 가운데 할부거래법으로 보호된
50%의 보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현실적으로 돌려받기 어려운데,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소비자는 추가비용 부담없이 이전 가입 상품과
유사한 내용의 상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법 제25조제3항에서는 상조업체의 폐업·등록취소 등의 사유로 소비자가 해약을
신청할 때에는 상조업체는 소비자가 납입한 금액 전액을 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소액심판청구 등 민사소송을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 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예치기관 및 공제조합 등을 통해 보전 조치하도록 하고, 상조회사의 폐업·등록취소시
예치기관 및 공제조합 등이 보전조치 된 50%의 금액을 피해보상금으로 소비자들에게 지급하는
선수금 보전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조업체가 폐업 등을 할 경우 예치기관 및 공제조합은 등기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소비자에게 피해보상금 지급에 대한 통지를 하여 소비자가 수령해 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제조합의 경우 보상기간(3년)이 만료되면 피해보상금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조업체가 폐업하는 경우, 소비자는 자신이 납입한 금액 가운데 할부거래법으로 보호된
50%의 보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현실적으로 돌려받기 어려운데,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소비자는 추가비용 부담없이 이전 가입 상품과
유사한 내용의 상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법 제25조제3항에서는 상조업체의 폐업·등록취소 등의 사유로 소비자가 해약을
신청할 때에는 상조업체는 소비자가 납입한 금액 전액을 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소액심판청구 등 민사소송을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 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키워드 | 폐업, 선불식 할부거래, 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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