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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심사청구 결과 불공정약관으로 확인될 경우 기존 계약자들도 시정 약관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 작성일 : 2024-12-19
- 조회수 : 282
질문내용
약관심사청구 결과 불공정약관으로 확인될 경우 기존 계약자들도 시정 약관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 업무는 약관법에 따라 개별 사업자가 명문으로 작성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는 특정 약관 조항의 문언적 의미가 불공정한지 추상적으로만 심사하여,
불공정한 약관을 사업자로 하여금 사후적으로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하여 향후
불공정약관의 통용을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즉, 약관심사를 통해 시정된 약관 및 그 효력은 향후 해당 약관으로 계약하게 될
장래의 불특정 다수에게 적용되는 것이며,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조치는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적인 분쟁해결이나 피해구제 등을 원하실 경우 시정조치된 약관조항이
무효임을 전제로 사업자에게 그 조항으로 침해된 피해를 회복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하여
법률상담을 받으시어 최종적으로는 법원의 판결을 받음으로써 해결하셔야 합니다.
■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피해구제 문의
• 한국소비자원(국번없이 1372)
•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 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특정 약관 조항의 문언적 의미가 불공정한지 추상적으로만 심사하여,
불공정한 약관을 사업자로 하여금 사후적으로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하여 향후
불공정약관의 통용을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즉, 약관심사를 통해 시정된 약관 및 그 효력은 향후 해당 약관으로 계약하게 될
장래의 불특정 다수에게 적용되는 것이며,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조치는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적인 분쟁해결이나 피해구제 등을 원하실 경우 시정조치된 약관조항이
무효임을 전제로 사업자에게 그 조항으로 침해된 피해를 회복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하여
법률상담을 받으시어 최종적으로는 법원의 판결을 받음으로써 해결하셔야 합니다.
■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피해구제 문의
• 한국소비자원(국번없이 1372)
•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 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키워드 | 약관, 약관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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