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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법상 부당한 표시·광고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 작성일 : 2024-12-19
- 조회수 : 309
질문내용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표시·광고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 부당한 표시·광고 판단기준
• 표시·광고 행위가 거짓·과장, 기만, 부당비교 또는 비방에 해당
• 소비자가 광고를 보고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소비자 오인성)
•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공정거래저해성)
위 세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참고 [표시광고법 제3조]
참고로, 소비자 오인성에 대해 대법원은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가 당해 표시·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 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6965 판결 등)고 하면서,
“광고표현이 다소 과장되었다고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정도라면 허위·과장광고에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두11229판결 등)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저해성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상품 선택에 있어 중요한 요인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두7632 판결 등)고 판시하였습니다.
■ 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 표시·광고 행위가 거짓·과장, 기만, 부당비교 또는 비방에 해당
• 소비자가 광고를 보고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소비자 오인성)
•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공정거래저해성)
위 세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참고 [표시광고법 제3조]
참고로, 소비자 오인성에 대해 대법원은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가 당해 표시·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 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6965 판결 등)고 하면서,
“광고표현이 다소 과장되었다고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정도라면 허위·과장광고에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두11229판결 등)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저해성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상품 선택에 있어 중요한 요인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두7632 판결 등)고 판시하였습니다.
■ 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키워드 | 표시광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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