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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거래강제가 무엇인가요?

  • 작성일 : 2024-12-19
  • 조회수 : 278
질문내용

부당한 거래강제가 무엇인가요?

답변
■ 거래강제

공정거래법상 거래강제란 자기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는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로 끼워팔기, 사원판매,
기타의 거래강제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 거래강제 유형

• 끼워팔기 :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

• 사원판매 : 부당하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 또는 판매토록 강제하는 행위

• 기타의 거래강제 :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조건 등 불이익을 거래상대방에게 제시하여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 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키워드 | 공정거래법, 거래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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