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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자의 판매장려금 지급 요청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인가요?
- 작성일 : 2024-12-19
- 조회수 : 295
질문내용
대규모유통업자의 판매장려금 지급 요청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인가요?
답변
■ 대규모유통업법 제15조 제2항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는 연간거래 기본계약의 내용으로 판매장려금의 지급목적, 지급시기 및 횟수,
판매장려금의 비율이나 액수 등의 사항을 납품업자와 약정하고 이에 따라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장려금은 해당 거래분야에서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를 넘을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와의 판매장려금 약정서에는 판매장려금의 종류 및 명칭, 판매장려금의 지급목적,
지급시기 및 지급횟수, 판매장려금의 비율 또는 액수, 판매장려금의 결정기준 및 결정절차,
판매장려금의 변경사유, 변경기준 및 변경절차 등이 포함되어야합니다.
판매장려금의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판매장려금에 관한 합의서 작성 여부,
법 시행령 제12조의 약정사항 준수여부, 판매장려금의 판매 촉진 목적과의 관련성,
판매장려금 지급에 관한 구두 협의 및 합의서 체결과정 분석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서식(불공정대규모유통업거래행위 신고서)에 따라
구체적 사실관계(증빙자료 포함)를 작성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 신고를 하신다면
법 위반 여부 등의 검토가 가능합니다.
■ 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대규모유통업자는 연간거래 기본계약의 내용으로 판매장려금의 지급목적, 지급시기 및 횟수,
판매장려금의 비율이나 액수 등의 사항을 납품업자와 약정하고 이에 따라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장려금은 해당 거래분야에서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를 넘을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와의 판매장려금 약정서에는 판매장려금의 종류 및 명칭, 판매장려금의 지급목적,
지급시기 및 지급횟수, 판매장려금의 비율 또는 액수, 판매장려금의 결정기준 및 결정절차,
판매장려금의 변경사유, 변경기준 및 변경절차 등이 포함되어야합니다.
판매장려금의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판매장려금에 관한 합의서 작성 여부,
법 시행령 제12조의 약정사항 준수여부, 판매장려금의 판매 촉진 목적과의 관련성,
판매장려금 지급에 관한 구두 협의 및 합의서 체결과정 분석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서식(불공정대규모유통업거래행위 신고서)에 따라
구체적 사실관계(증빙자료 포함)를 작성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 신고를 하신다면
법 위반 여부 등의 검토가 가능합니다.
■ 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키워드 | 대규모유통업, 판매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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