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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거래 계약서 작성에서의 위반행위 예시가 궁금해요.

  • 작성일 : 2024-12-19
  • 조회수 : 282
질문내용

대리점거래 계약서 작성에서의 위반행위 예시가 궁금해요.

답변
■ 대리점계약서 작성의무 위반 예시

• 중요사항 미기재 : 대리점법 제5조 제1항 각 호 및 대리점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의무 기재사항 누락한 경우 등

• 계약서 미교부 : 대리점거래 요건에 해당되나 계약서를 대리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대리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공급업자만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
자동 갱신 조항에 의해 계약이 갱신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대리점에게 서면 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비전속대리점으로서 거래 비중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계약서를 미교부한 경우 등

• 계약서 지연교부 : 계약서 없이 거래를 개시하였다가 사후에 계약서를 교부하였거나,
당사자 중 일방의 서명이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공급업자가 제품을 납품하는 경우 등

• 서명 또는 기명날인 누락 : 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였으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누락된 채로
보관되고 있는 경우 등

• 계약서 미보관 : 대리점과의 계약관계 종료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업자가 계약서를 파기 또는 분실했다는 등의 사유로 미보관하고 있는 경우 등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 또는 당사자간의 계약관계(계약내용)에 따라 예시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법 위반이 아닌 경우가 존재할 수 있으며, 예시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법 위반에 해당되는 경우
또한 존재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 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키워드 | 대리점, 대리점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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