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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판매업과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의 이력제 준수사항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61
질문내용

식육판매업과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의 이력제 준수사항에 대해 알고 싶어요.

답변
○ 식육(부산물)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이력제 준수사항

가. 매입(법률 제17조)
- 수입산이력축산물을 매입한 경우 그 실적을 기록·보관해야 합니다(장부 기록).(법률 제26조 ①)
- 전자적 거래 대상인 경우 양수일로부터 5일 이내 전자적 방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법률 제17조 시행령 제4조)

나. 이력번호 표시(법률 제18조 ①)
- 수입산이력축산물을 매장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식육판매표지판 또는 라벨지 등에 해당 이력번호를 표시하여 진열∙판매합니다.
- 냉동고에 보관하는 경우 이력번호를 표기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 도매를 전문으로 하는 경우 박스에 이력번호가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다. 거래(양도, 매출) 신고(법률 제17조)
- 수입산이력축산물을 매출·반출한 경우 그 실적을 기록·보관해야 합니다.
- 전자적 거래 대상이거나 판매 신고 대상인 경우 양도일로부터 5일 이내 전자적 방식으로 미트와치에 신고해야 합니다.(법률 제17조 시행령 제4조)

라. 거래명세서 등 교부(법률 제18조 ③)
- 영업자간 거래하는 경우 거래명세서 또는 영수증에 해당 이력번호를 기재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 소비자가 원할 경우 즉시 이력번호를 제공해야 합니다.
기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키워드 | 식육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이력제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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