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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의 이력제 준수사항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48
질문내용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자의 이력제 준수사항에 대해 알고 싶어요.
답변
○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의 이력제 준수사항
가. 이력번호 신청(법률 제12조)
- 수입산이력축산물의 수입신고 시 이력번호를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 수입 쇠고기 유통이력관리시스템, 관세청 통관 단일화 창구(Uni-PASS)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수입유통식별표 발행 부착(법률 제13조)
- 이력번호를 부여받은 수입업자는 한글표시사항스티커에 이력번호를 포함한 수입유통식별표를 발행 또는 인쇄를 의뢰해야 합니다.
- 발행하거나 인쇄한 수입유통식별표를 이력관리대상 축산물 현물에 부착해야 합니다.
다. 수입신고(법률 제14조)
- 이력번호를 포함하여 수입신고해야 합니다.
라. 거래(양도, 매출) 신고(법률 제16조)
- 수입산이력축산물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3일 이내 전자적 방식으로 미트와치에 신고(시행령 제17조 ②)해야 합니다.
마. 거래명세서 등 교부(법률 제18조 ③)
- 영업자간 거래하는 경우 거래명세서 또는 영수증에 해당 이력번호를 기재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가. 이력번호 신청(법률 제12조)
- 수입산이력축산물의 수입신고 시 이력번호를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 수입 쇠고기 유통이력관리시스템, 관세청 통관 단일화 창구(Uni-PASS)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수입유통식별표 발행 부착(법률 제13조)
- 이력번호를 부여받은 수입업자는 한글표시사항스티커에 이력번호를 포함한 수입유통식별표를 발행 또는 인쇄를 의뢰해야 합니다.
- 발행하거나 인쇄한 수입유통식별표를 이력관리대상 축산물 현물에 부착해야 합니다.
다. 수입신고(법률 제14조)
- 이력번호를 포함하여 수입신고해야 합니다.
라. 거래(양도, 매출) 신고(법률 제16조)
- 수입산이력축산물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3일 이내 전자적 방식으로 미트와치에 신고(시행령 제17조 ②)해야 합니다.
마. 거래명세서 등 교부(법률 제18조 ③)
- 영업자간 거래하는 경우 거래명세서 또는 영수증에 해당 이력번호를 기재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기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키워드 | 수입식품 수입판매업자, 이력제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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