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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류 사육단계 신고사항에 대한 신고 방법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51
질문내용

가금류 사육단계 신고사항에 대한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 가금류 사육단계 신고사항에 대한 신고 방법
- 사육현황, 이동신고 : 이력관리시스템에 회원 가입 후 직접 등록합니다.
- 계열화사업자와 계약한 농가의 사육현황신고는 계열화사업자가 위임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이력관리 시스템에 회원 가입하지 않은 계열화사업자는 사육현황신고 엑셀양식에 농가별 신고내용을 작성하여 이력지원실 대표 이메일(mtrace@ekape.or.kr)로 보내시면 됩니다.
- 부화장 입란, 이동신고 : 이력관리시스템에 회원 가입 후 직접 등록합니다.

○ 이력관리시스템 문의
- 이력지원실 : 1577-2633
기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키워드 | 가금류, 사육단계 신고사항, 신고방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